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구매촉진법' 이라 함)」
제2조에서 정한 공공기관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단, •기타 특별법인)이 추진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를 총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공사용 자재 직접(분리)구매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직접생산확인제도 및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등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 다른 법률에 근거한 수의계약 또는 다수공급자 불품계약(MAS)등을 활용 가능
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그 산하기관
구매촉진법은 국가(지방)계약법령보다 특별법적인 성격으로 우선하여 적용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제한(지명)경쟁 및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등에 있어 국가계약법에 우선하여 적용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