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국내 및 해외 전력기기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사 상호간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회원사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기타 서비스 등
공동 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과 관리 및 운영
회원사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부(어음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회원사의 사업에 관한 경영, 기술 및 품질관리의 지도, 조사 연구, 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
회원사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회원사가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 자재의 수입
회원사에 대한 복리 후생
기술개발,신제품개발 및 경영기법 등의 공동 연구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연합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 참여 및 이와 관련된 사업
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사업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